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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 9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2024년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올해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소득합계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조건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만약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 핸드폰, 홈택스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① 전화 : 1544-9944에 전화해서 안내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면 개별인증번호를 물어볼 텐데요, 개별인증번호는 수령하신 안내문에 있으니 그 번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② 핸드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로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그곳에서 바로 안내를 따라 하시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홈택스 신청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우편 : 우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만약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먼저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되시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전세명세금을 작성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만약 위 방법이 복잡하셔서 우편으로 세무서에 접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 신청하시기 전에 세무서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얼른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