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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필요한 평균 생활비가 최소 월 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노후를 계획하지 않으면, 노후에 빈곤한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다른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으므로, 바로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봅시다.
1.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PC)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기준소득월액에 9%를 적립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직원이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조기수령이라고 해서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국민연금 수령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61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매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면 내가 노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한 후 [개인민원] 을 클릭합니다.
(2)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합니다.
(4)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5)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 조회] 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 횟수, 납부한 보험료를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핸드폰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번 PC에 접속하기 귀찮으니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두고 아래 방법을 알아두셨다가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할 때마다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핸드폰)
핸드폰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핸드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조회] - [예상 노령연금]을 클릭하면 내가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와 세전, 세후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이 나이별로 연금 지급 개시일이 달라집니다.
▶ 1953년생~1956년생은 61세
▶ 1957년생~1960년생은 62세
▶ 1961년생~1964년생은 63세
▶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 55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 빨리 받는 대신 연금 금액은 줄어듭니다.
4. 국민연금 종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은 국민연금이 아닌 별도의 연금법이 적용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종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장애연금을 비롯한 그 외 국민연금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는데요.
4가지 종류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얼마를 받는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하여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